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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알아 두시면 좋은것은 여러가지 국가자격증은 행정기관장이 법령으로 인정한 자격증, 그리고, 민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어떤 법인, 단체, 개인 등이 만든 자격증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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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사 특례
보조공학사 특례
보조공학사 특례 기본정보
• 개요 : 보조공학사는 장애인,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각종 상용 보조공학기기들을 개발, 유지, 보수하며 개인에 맞게 맞춤 제작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공학사 특례를 통하여 보조공학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조공학사 특례 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수행직무 :보조공학사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공학기기의 상담, 평가, 정보제공, 선택, 개조, 조정, 설치, 적용, 대여, 지원 연계, 맞춤제작, 연구개발, 사용 훈련, 유지보수,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생산‧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특징 : (1) 보조공학사 자격은 2015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보조공학사 자격이 법제화된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처 20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보조공학사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조공학사, 재활보조기기실무사가 자격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 것으로, 2019년부터 국시원에서 국가자격시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동법 시행 당시(2018.12.30.)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한국보조공학사협회 “보조공학사”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보조공학사, 재활보조기기실무사” 한국의지보조기협회 “보조공학사”는 보조공학사 특례시험을 통해 보조공학사가 될 수 있습니다. ▼ 관련학과 / 관련 직업 / 관련 자격증
: 관련학과 : 관련직업 : 관련 자격증
: 인간공학기계공학노년학노인학보조공학보행분석학사회복지학생체역학심리학재활학 : 보조공학 센터 연구원보조공학기기 개발자장애인 재활 상담사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무원인체공학연구원이공계연구보조원재활 공학 기사 : 사회복지사 1급의지보조기기사장애인재활상담사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과목 (필기/실기)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1교시 : 1.
보조공학사 기초2.
보조공학사 응용/실기 : 객관식 5지선다형 : 100 : 09:00 ~ 10:25 (85분)
• 합격 기준 :(1) 합격자 결정 -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2)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 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 한국보조공학사협회 "보조공학사"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보조공학사, 재활보조기기실무사" 한국의지보조기협회 "보조공학사" ※ 단, 2018년 12월 30일 당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유효한 자격증 소지 여 부는 각 단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특례시험 응시자격 유효기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18.12.30.) 후 3년 이내
시험 신청 주의 사항
[ 인터넷 접수 ]
•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회원가입 등 (1)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2)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3) 연락처 :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1)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 증이 불가능함. NICE신용평가정보(1600-1522)에 문의 (2)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 응시수수료 결제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중 선택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수정 가능 범위 (1)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2)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3)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 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 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 응시표 출력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표출력] 기간 :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 공통 유의 사항 ]
• 원서 사진 등록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
시험일정
: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시험 준비 방법
• 활용현황(1) 보조공학사는 보조공학기기 보급과 개발을 담당하는 정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복지관, 보조공학 센터, 보조공학 연구 기관, 보조공학 분야 회사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이 가능합니다.
(2) 장애인 및 고령자가 사용하는 보조기구 관련 서비스(보조기구 센터 등), 제조 및 유통 업체에서 보조기구의 임상적 적용,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조기구 설계, 연구, 제작, 수리, 판매, 유통, 수입의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우대사항(가산점, 우대사항 등)(1)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시/도 보조기기센터 및 국립 재활원 등의 기관에서 채용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상세한 우대사항은 한국보조공학사협회(KAATP) 홈페이지의 ”커뮤니티 채용공고“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다.http://www.kaatp.or.kr/front/index.php g_page=community&m_page=community02
시험대비 공부 방법
• 난이도 및 공부방법, 합격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보조공학사 자격은 본래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보조공학사, 재활보조기기실무사가 2019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따라서, 2019년 이전에 한국보조공학사협회 “보조공학사”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 “보조공학사, 재활보조기기실무사” 한국의지보조기협회 “보조공학사”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응시자는 보조공학사 특례시험을 통해 보조공학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보조공학사 시험과는 다르게, 관련 10과목 이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며, 과목 수나 시험시간 역시 간단하고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공학사 특례 시험을 통해 보조공학사가 되려는 사람은, 응시자격을 갖춘 후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조공학사 특례 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자격증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응시자의 결격사유 조회 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보조공학사 국가자격증을 발급합니다.
보조 공학사 시험 대비에 유명한 책으로는 ‘보조공학총론’이라는 도서가 있는데, 모든 내용을 공부하려 하기 보다는 시험 범위와 겹치는 목차만 확인하여 해당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보조공학사 협회에서 시험 전에 유료 강의 프로그램을 열기도 하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합격 후 정보
• 합격 후 면허/자격 발급 신청 안내 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면허 ·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신청서류들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결격사유조회 후 보조공학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대락 일주일 정도입니다. (1) 신청서류
: 응시자격 : 공통 서류 : 직종별 서류 : 추가 서류
: 교부신청서 : 졸업 증명서 : 의사 진단서 : 성적 증명서 : 교과목 이수 증명서 : 경력 증명서
: 보조공학사 : O : - : O : - : - : -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보조공학사 자격증 사본
(2) 유의사항(2-1) 공통 서류 제출안내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 : 작성 후 출력[면허·자격·증명서] - [면허·자격 발급] - [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 졸업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단, 위생사 제외)
• 의사진단서(원본) : 직종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함 전직종(영양사 제외)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영양사 :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의사진단서는 면허발급신청서류도착일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일이 30일 이내의 진단서만 인정됨. (2-2) 직종별 서류 제출안내
• 성적증명서(원본) : 이수구분, 입학년도, 취득학점이 표기
• 교과목 이수증명서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
• 경력증명서(원본)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정보]-[서식모음]
• 자격증(사본) : 해당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증명서(원본)
• 조산 수습과정 이수증명서(원본)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
• 영양사 입학시기 확인 서류(원본) : 성적증명서 또는 학적부 중 입학일자가 표기된 서류
• 위생사 졸업증명서(원본) : 3·4년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수료자의 경우 재학·휴학·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2급 응급구조사 수료증(사본) : 수료증명서로 대체 가능
• 2급 언어재활사 재학시기 확인 서류(원본) : 재학확인서 또는 학적부
• 외국 국적자 결격사유 유무 확인 서류(원본) : 국가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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