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준비] 항해사 자격 취득 취업 준비 대한 정보, 필수 정보 써머리 확인 부탁드려요~
취업이나 필요한 자격증에 대한 전문 상담 받으시길 추천요. 편하게 온라인신청해도 되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격증 및 취업 등
차례목차 클릭하시면 정보 끝까지 편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유망한자격증 총정리
자격증을 도전할만한 시간여유가 있고, 본격적으로 하시려거든 자격증 필수 데이터를 중심으로 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딸만한 자격증 사이트입니다. 🥳
민간자격증 같은 경우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험 일정 및 장소 선택 시 제약이 있어 원하는 시기에 응시하기 어렵습니다.평소 본인의 자격증 외에도 커리어 관리를 통해 경력기술서/자기소개서 상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과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수 추천 자격증 모아보기입니다. ..
여기서 잠깐, 알아두시면 좋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직장 및 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증 교육기관을 매일 방문하는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수강하여 인강등으로 독학으로 공부를 하는게 좋습니다.
스펙쌓는 자격증 정보보기 🍩
취업시장이 얼어붙어 있어 청년들은 물론 중장년층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 준비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수많은 종류의 자격증이 존재하는데 이중에서도 전망이 좋고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들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향후 전망있는 자격증 정보 입니다. 당신이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면,성실함이 부족한거 아닌가요 ? 한번씩 시도해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30대 40대 주부 여성을 위한 재취업 유망 자격 추천입니다~ 바로보기
항해사
♧ 항해사 항해사
♧ 항해사 기본정보
• 개요 : 해상교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항해, 의료, 운송, 방위측정 및 승무원 지도 및 감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수행직무 :(1) 항해사는 항해하는 선박의 항로를 결정하고 안전항해, 선원의 의료업무 및 해상 운송 등 갑판업무의 전반적 업무를 수행합니다.
(2) 항해사는 선장을 도와 선박운항의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으로 선박의 방위측정·승무원의 지휘·하역의 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3) 항해사의 업무내용
: 구분 : 업무 내용
♧ : 1등 항해사
(일항사) : 일항사(ChiefOfficer)는 갑판부의 책임자로서 선장을 도와 선내의 규율 확립과 하급 항해사 및 승선한 사람의 교육·훈련, 선박의 안전관리, 갑판부의 보수와 정비 등을 책임집니다.
♧ : 2등 항해사
(이항사) : 이항사(SecondOfficer)는 항해계획 수립 및 항해에 필요한 선박 내 각종 계기를 관리·점검하며, 선박의 입출항 시 배의 뒷부분에서 선장에게 각종 상황을 보고하고 선장의 지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합니다.
♧ : 3등 항해사
(삼항사) : 삼항사(ThirdOfficer)는 선박의 입출항 시 선박의 지휘실인 선교에 자리하며, 주로 구급, 위생 및 의료 업무를 담당합니다.
선박의 소화설비를 점검 · 관리하기도 한다
• 특징 : (1) 항해사 자격은 1급에서 6급, 6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면허를 취득하고 일정경력을 쌓으면 상위 등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면허 등급에 따라 승선할 수 있는 선박의 크기와 하는 일이 달라지며 시험과목도 다르다.
(2) 선박에서 선박직원법시행령 별표 3의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따라 선박의 행행구역, 선박의 크기(총톤수), 선박의 종류에 따라 선장,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로 승선합니다.
▼ 관련학과 / 관련 직업 / 관련 자격증
: 관련학과 : 관련직업 : 관련 자격증
: 해양공학과해사대학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조선해양공학부 해양공간건축학부 해양기술학부 해양바이오전공 해양생산시스템공학과 해양토목공학전공 선박전자기계공학부 : 선장 및 항해사 선박운항 관리사 해운물류회사종사자도선사선박기관사전기감리기술자 선박교통관제사 화물선운항기획원 화물선운항사무원 컨테이너부두상황실통제원 컨테이너부두운영사무원 컨테이너부두운영정보관리원 컨테이너부두정보화기획원 수상 운송 사무원(해상 운송) : 항해사(국가전문)운항사경량항공기조종사 교통안전관리자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기관사선장도선사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시행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과목 (필기/실기)
• 시험 내용 :
: 시험과목 : 과목내용 :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 시험방법
: 항해 : 1.
♧ 항해사 항해계기
♧ 항해사 항로표지
♧ 해도(수로표지)
♧ 조선 및 해류
♧ 항해사 지문항법
♧ 항해사 천문항법
전파 및 레이터 항법
♧ 항해사 항해계획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 항해영어 : 6급항해사 이상
♧ 3급항해사 이상
♧ 3급항해사 이하
♧ 3급항해사 이하
♧ 6급항해사 이상
♧ 5급항해사 이상
♧ 6급항해사 이상
♧ 4급항해사 이상
5급항해사(국내항한정)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 운용 : 1.
선박의 구조 및 설비
선박의 이동 및 조종
♧ 선박의 복원성
♧ 항해사 당직근무
♧ 기상 및 해상
♧ 선박의 동력장치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 항해사 선내의료
수색 및 구조·해상통신
♧ 항해사 10.
승무원의 관리 및 훈련
♧ 항해사 11.
선내의 의료제공에 관한 조직과 관리 : 2급항해사 이하
♧ 6급항해사 이상
♧ 6급항해사 이상
♧ 3급항해사 이하
♧ 6급항해사 이상
♧ 6급항해사 이상
♧ 6급항해사 이상
♧ 3급항해사 이하
♧ 6급항해사 이상
♧ 3급항해사 이상
2급항해사 이상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 법규 : 1.
♧ 항해사 개항질서법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 항해사 선박안전법
♧ 항해사 해난심판법
♧ 해양환경관리법
♧ 상법(해상편)
♧ 해상교통안전법
국제충돌예방규칙 : 6급항해사 이상
♧ 5급항해사 이상
♧ 6급항해사 이상
♧ 4급항해사 이상
♧ 6급항해사 이상
♧ 3급항해사 이상
♧ 6급항해사 이상
6급항해사 이상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 영어 : 1.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 항해영어
해사영어 : 5급항해사 이상
[5급항해사(국내항한정)를 제외]
3급항해사 이상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 전문 : 상선 : 1.
화물의 취급 및 적하
♧ 항해사 선박법
해운실무(보험편 포함)
해사관련 국제협약(상선) : 4급항해사 이상
♧ 3급·4급항해사
♧ 3급항해사 이상
4급항해사 이상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 어선 : 1.
어획물의 취급 적하
♧ 항해사 수산관련법
♧ 항해사 수산실무
해사관련 국제협약(어선) : 4급항해사 이상
3급 · 4급항해사
♧ 3급항해사 이상
4급항해사 이상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 합격 기준 :
: 필기시험 :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필기시험 면제 :
• 응시자격 : 제한이 있습니다.
등급별 기관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서 정한 승무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요건① 1급 항해사
: 자격 : 승선한 선박 : 직무 : 기간
♧ : 2급항해사
2급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어선 : 선장·1등항해사 또는 1등운항사 : 2년
: 선장·1등항해사 및 1등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4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 선장 또는 1등항해사 : 3년
: 선장·1등항해사 및 1등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5년
: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함장 : 2년
♧ ② 2급 항해사
: 자격 : 승선한 선박 : 직무 : 기간
♧ : 3급항해사
3급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2년
: 선장 또는 1등항해사 : 3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 선장·1등항해사 및 1등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4년
: 함장 또는 부장 : 2년
: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3년
♧ ③ 3급 항해사
: 자격 : 승선한 선박 : 직무 : 기간
♧ : 4급항해사
4급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50톤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2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이상 500톤미만의 상선 : 선장 또는 1등항해사 : 3년
: 선장·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4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상선, 총톤수 200톤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100톤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5년
: 4급항해사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2년
: 함정의 운항 : 3년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5년
♧ ④ 4급 항해사
: 자격 : 승선한 선박 : 직무 : 기간
: 5급항해사 : 총톤수 100톤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30톤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1년
: 총톤수 100톤미만의 상선, 총톤수 5톤이상 30 톤미만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5톤이상 30톤미 만의 어선 : 선박직원 : 2년
: 총톤수 100톤이상의 상선, 총톤수 30톤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30톤이상의 어선 : 선박운항 : 4년
: 5급항해사 : 배수톤수 100톤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1년
: 배수톤수 500톤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4년
♧ ⑤ 5급 항해사
: 자격 : 승선한 선박 : 직무 : 기간
: 6급항해사 : 총톤수 30톤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 총톤수 5톤이상 30톤미만의 선박 : 선박직원 : 2년
: 총톤수 30톤이상의 선박 : 선박의 운항 : 3년
: 배수톤수 30톤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1년
: 배수톤수 30톤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3년
♧ ⑥ 6급 항해사
: 승선한 선박 : 직무 : 기간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1년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1년
: 총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2년
: 배수톤수 5톤 이상 100톤 미만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2년
시험 신청 주의 사항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 교부 및 접수장소 : 주소 : 전화번호
: 부산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민원실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해양로367 (동삼동) : 콜센터 1899-3600
: 한국해기사협회 : 4882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2-14 해기사회관 : 051) 463-5030
: 인천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사무소 : 22133
인천광역시 남구주안로115 (주안동) 전시문화빌딩 5층 : 032) 765-2335~6
: 인터넷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 : http://Lems.seaman.or.kr
민원서류다운로드(원서교부)
인터넷 접수 : 051) 620-5831~4
-응시원서는 각 교부 및 접수처 또는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해야 함.-응시원서에 사용되는 사진은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3㎝× 4㎝ 규격의탈모정면상반신사진이여야 하며,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구비서류(대상자에 한함)-응시원서 1부-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3㎝ X 세로 4㎝ 규격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수수료-증빙서류제출:시험 접수할 때는 제출하지 않음.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 (2012.10.31)으로면제사유 증빙서류를 시험접수에는제출하지 않고,면허발급 신청할 때한번만 제출하면 됨.(단, 면제요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때는 원서접수 이전에 면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응시자본인이 사실임을 확인해야 함)
♧ 항해사 시험일정
: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4회(필기) : 2022-10-25~2022-10-27 : 2022-11-12 : 2022-11-17~ : 4회(면접) : 2022-10-25~2022-10-27 : 2022-11-19 : 2022-11-21~
♧ 시험 준비 방법
• 활용현황(1) 취업 : 항해사는 면허 급수에 따라 외항상선, 원양어선, 외국적선(상선 및 어선), 내항상선,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여 각종 선박의 운항업무를 담당합니다.
(2) 진로 : 일정기간 승선 후에는 해운회사, 해운·항만 관련업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공무원, 해운조합, 해운·수산관련 연구소 및 교육기관, 조선소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3) 전망 :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항해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험대비 공부 방법
• 난이도 및 공부방법 등과목합격 제도가 있어, 시험에는 불합격 하였으나 필기시험 과목 중 60점 이상 취득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일 경우 그 일부 과목들에 대한 합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항해사 유효기간
은 2년으로, 2년이내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합격을 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음 회차 시험에서 과목합격 적용 선택을 통해 나머지 과목만을 응시하거나 과목합격 무시 선택을 통해 다시 전 과목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과목합격 무시를 선택하여 전 과목 응시로 시험을 진행한 경우 이전 과목합격 사실은 소멸하게 되며, 차후 과목합격 적용을 다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과목합격 이력은 중복이나 추가 적용 되지 않는다.
♧ 합격 후 정보
• 합격생이 알아야 하는 정보면허 취득 방법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교육기관(해양대학교, 해사고등학교 등)으로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법 시행령 별표 1의3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서 정한 승무경력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에 면허교부신청을 하면 면허교부요건에 충족하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준비] 항해사 자격 취득 취업 준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찾으셨던분께 도움이 되셨길...
딸만한 자격증 종류 알아보기 🤠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각종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는데, 비싼 응시료 탓에 선뜻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공적인 이직 및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자격증 준비를 위해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비지원인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제도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은 어떨까요,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될까요, 자격증 따면 바로 취업이 되는건 아니지만, 자격증이 부족한 경력을 채워주기에 유리 합니다.....
혼자 집에서 준비하는 딸만한 자격증 추천입니다~ 바로보기
인기 자격증정보보기
알아 두시면 좋은것은 학원을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힘듭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온라인 인강 통해서 혼자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국비지원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자격증 자체를 취득만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 하려면 지금 현재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이어야 합니다 대학생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