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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 시험 응시료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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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  보세사 보세사

시험과목 (필기/실기)

시험내용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문제형식 : 문항수/배점 : 시험시간

: 필기시험 : 1.수출입통관절차 2.보세구역관리 3.화물관리 4.수출입안전관리 5.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 객관식 5지 선택형 : 125개 4점/1문항 : 10:00~12:15 (135분)

※ 1.수출입통관절차(관세법일반, 수출입통관절차 전반), 2.보세구역관리(보세구역관리 전반), 3.화물관리(보세화물관리전반, 수출입환적화물관리, 보세운송제도전반, 관세법상 운수기관, 화물운송주선업자 포함), 4.수출입안전관리(국경감시제도, AEO제도), 5.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자율관리보세구역제도 전반, 보세사제도, 자유무역지역제도, 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 공고일(2020.4.2.)” 현재 시행 중인 법률·규정 등을 적용함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별 필기시험에서 1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

※ 최종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응시자격제한이 없습니다.

 

 단, 합격자 공고일(21.8.12.) 기준 「관세법」 제175조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사람

: 「관세법」 제175조1호부터 제7호

: 1.미성년자2.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

제178호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된 경우:해당 특허가 취소된 날 나.

제276조제3항제3호의 2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78조제2항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날7.제 268조의 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 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합니다.

 

 

접수 주의사항①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http://www.kcla.kr )에서 접수합니다.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접수 불가※응시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원서접수가 완료됨②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로 첨부합니다.

 

③ 시험지역은 응시자가 원서 접수시 직접 선택하며 단, 선택한 시험지역(서울·부산)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접수한 내용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④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하고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하고 수험표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다시 출력 가능합니다.

 

 

● 준비물 응시료

응시료 면제① 대상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수험생이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수급자의 자녀, 또는 (다)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로서 응시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② 신청방법 : 응시원서 상‘응시료면제’항목에 (가)·(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다)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를 표시 후 등록하고, 증빙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한국관세물류협회(본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여야 하며,‘21.4.3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면제대상여부를 심의합니다.

 

 

※ 증빙서류는 ‘21.1.1.(금)~4.23.(금)까지 발급한 서류만 인정③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④ 증빙서류 제출처 :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5, 201호(한강그랜드오피스텔)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담당자 앞응시료 환불① 응시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료 환불신청은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http://www.kcla.kr )에서만 가능합니다.

 

② 응시료 환불기준

: 구분 : 내용

: 100% 환불 :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응시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 금액분만 환불)·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시험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예측할 수 없는 사건사고로 부득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 60% 환불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없음 : ·환불기간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시험 결시자

※ 시험수행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예측할 수 없는 사건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시험시행일 이전에 본인의 군입대- 시험시행일 이전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의 사망(시험시행일로부터 7일전까지 해당)-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입원(시험시행일이 수술·입원기간에 포함)

: 1호 : 2~3호 : 4호

: ·입영통지서·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신분증 : ·수술·입원 확인서·신분증

※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관세물류협회(본회)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제출처 : [04373] 서울 용산구 이촌로 5, 201호(한강그랜드오피스텔)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담당자 앞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① 대상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는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② 신청방법 : 응시원서 상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 후 등록하고,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한국관세물류협회(본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여야 하며, ‘21.4.3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응시편의 제공 심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에 관한 세부내용은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 )공지 사항 참조③ 증빙서류 제출처 :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5, 201호(한강그랜드오피스텔)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담당자 앞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① 기간 : 2021.7.5.(월) 09:00~7.12.(월) 18:00② 방법 :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 )에 공고③ 최종정답 확정·공고 : 2021.8.2.(월) 10:00※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 및 공고는 실시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전 공고한 최종정답 공고로 이를 대신함

● 시험 준비 방법

보세사 취업과 전망 및 우대사항은 ‘보세사’ 자격증은 해운회사, 각종 제조회사의 물류 분야, 수출입 관리 분야에서 취업하는 경우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 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법정 의무화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 항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만, 무역, 수출입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다.

 

 

보세사는 보세창고업체 및 수입업체 중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 받은 업체에 진출할 수 있고 보세사는 보세 관리구역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면 어디든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정 보세구역은 세관이 직접 관리, 특허 보세구역은 개인이 운영, 종합 보세구역은 특허 보세구역 중 2개 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보세사가 특히나 더 필요합니다.

 

 

보세사는 전문직일까 전문자격사의 의미나 요건에 대한 법정인 정의는 없지만, 보세사는 국가자격시험일 뿐 통상적인 의미의 전문자격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사는 국가공인 자격사로써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화물 통관을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현재 각광받고 있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보세사의 수행 직문에는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를 확인하며 보세구역 안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고 보세구역 출입문의 개폐를 관리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보세사 시험을 볼 수 있을까 보세사 자격증은 무역과 관련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공자들이 많이 응시하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전문성을 생각해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보세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했지만 현재는 응시자격이 없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격증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보세사 자격증의 난이도는 보세사 자격증 합격기준은 전형 과목별 필기시험에서 각각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과목 40점 이상 득점을 해야 하고,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도 응시자 3,017명 중 합격자는 1,034명으로 합격률은 20%~30% 정도로 높은 편은 아니다.

 

 또한 연간 한 번만 시행된다는 점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편입니다.

 

보세사와 관세사의 차이점은 보세사는 보세화물 관리에 전문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세관 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수출입 과정에서 화물이 특정 구역에 있거나 운송 상태에 있을 때 관세의 부과를 유보 쪽으로 부류하는 것을 뜻합니다.

 

 

관세사는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수출입 절차를 대신 밟아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리하여 해결하며 관세법상의 행정 소송을 수행합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해 물품 분류기호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부과하는 일을 합니다.

 

 

시험대비 공부 방법

보세사 자격증 시험 과목과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보세사 시험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까지 필기시험으로 총 5과목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① 수출입통관절차 보세사 공부를 할 때 수출입통관절차가 1과목이기도 하고 보세사 시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수입통관절차 시험은 관세사 시험과 원산지 관리사 시험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뼈대가 되어주는 법령인데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과세요건, 납세의무 완화에 관한 조세법 규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수출입통관과 연관된 관세법 고시 내용을 중점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따로 빈출되는 법률 조항을 중심으로 반복 학습하는 것이 좋다.

 

 법률이 등장하기 때문에 암기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② 보세구역관리 보세구역관리 시험은 특허보세구역 특징과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요건을 갖춘 보세구역에서 관리하는지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기본으로 관련된 주요 내용 집중 학습이 요구됩니다.

 

③ 화물관리 화물관리 시험은 앞 과목인 보세구역 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기에 과목 이후에 이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관세법이 중심이고 양도 많다 보니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문제 자체는 대체적으로 쉽고 암기도 비교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만 잡으면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④ 수출입안전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시험은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가장 어렵게 느끼곤 하는 과목인데, 적용 대상별 AEO 기준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많은 편으로 모은 부분을 소화하긴 어렵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보세구역운영인과 보세운송업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⑤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시험은 거의 암기 중심의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모두 다 암기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됐던 시험들을 풀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과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암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 합격 후 정보

보세사 자격증 취득 후 전망은 수출입 통관 업무의 핵심 국가자격인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세화물 입회, 부세구역 출입문 감독, 각종 서류 비치 등 작성 확인, 환적화물 컨테이너 전출입 관리,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 청장이 정하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사는 현재 각광받고 있는 국제 부세 물류 전문가로서, 2021 관세법 개정으로 그 지위와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면세점, 보세공장 및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보세사 채용이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종 제조회사와 물류회사 채용 등에서 보세사 자격은 우대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보세사 자격증과 함께 따면 좋은 자격증은 보세사는 물류와 유통 및 무역관련 직종이기 때문에 보세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물류 관리사, 유통 관리사를 함께 취득하기도 합니다.

 

 보세사 자격증만 있어도 취업이 가능 하지만, 1종 보통운전면서, 지게차 운전 기능사, 1톤차 운전이 가능한 사람을 우대하기도 합니다.

 

 

합격생이 알아야 하는 정보① 자격증 교부 : 2021.8.19.(목)부터 합격자에게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교부합니다.

 

② 보세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할 때는 ‘보세사 등록신청서(입사예정 증명서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 포함)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한국관세물류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는 「관세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보세사 등록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한 후 등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7조) ※ 보세사의 등록·취소 및 교체 통보 신청서① 보세사 등록 신청은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 해야 합니다.

 

② 보세사의 취소 및 교체 통보는 관할세관에 해야 합니다.

 

 

 

국가자격증과 상응하는 민간자격증이 있으니, 유사한 자격증이니 알고 대응해야 해요. 민간 자격증에 있는 피부 관리사 국가 기술 자격증에 미용사 (피부) 자격증이 있어요. 칵테일 자격증 (민간 자격증 ) → 조주 기능사 자격증 ( 국가 기술 자격증) 국가 기술 자격증 대비하여, 민간 자격증은 큰 의미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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